익사예방을 위해 수상 레저 활동 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한 래프팅가이드요원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을 합니다.
1. 래프팅가이드 교육이란?

통계에 의하면 감시나 보호받지 못하는 하천, 강변, 저수지, 고인물, 바다 등에서 사고의 90%가 발생되며 익사자의 대부분이 수영미숙,충동적인 행동,응급처치 미숙으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상물놀이, 래프팅 활동 등)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래프팅가이드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래프팅 가이드 자격 교육 구분
구분 | 래프팅가이드 자격 (Rafting Guide) ( 민간자격 2014-0236) | 래프팅가이드강사자격 (Rafting Guide Instructor) ( 민간자격 2014-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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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카드 | 자격증(카드) | 자격증(카드) |
인정증(A4) | 인정증(A4) | |
방법 |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
시간 | 40시간(갱신8시간) | 32시간(갱신8시간) |
교육비 | 신규(30만원), 갱신(135,000원) | 신규(40만원), 갱신(135,000원) |
3. 래프팅 가이드 자격과정 교재
책명 | 래프팅가이드 교재 | 교육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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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 ![]() | ![]() ![]() |
출판사: 의학서원 | ||
교재 | 저자 : 이원태 외, 금액 : 1만원 |
4. 래프팅가이드 자격 과정
래프팅가이드 자격교육이란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수상레저 안전법 (2000. 2. 9 시행)이 시행함에 따라 래프팅 활동시 반드시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합니다. 래프팅가이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자로 래프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고시 실질적인 수상 구조 능력과 함께 보트 통제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요원은 반드시 해양경찰청에서 인가받은 단체에서 수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래프팅가이드 자격 기준
자격 기준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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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영(자유형, 평영 각 50m) 이상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 여 ※최초 평가시 위 기준 미만 시 참석 불가 | · 기본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 맨몸 구조 및 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 래프팅 보트 기본 및 급류 조종술 · 래프팅 활동 시 위험요소 / 종합구조 방법 |
래프팅가이드 교육 시간(40시간;해양경찰청 고시)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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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 급류수영(2) 익수자 수영구조법(2) | 래프트 복구방법(2) 급류수영(2) | ||||||
제2일 | 익수자 운반(2) | 구명동의착용수영(2) | 드로우로프 등 장비 구조술(4) | |||||
제3일 | 래프팅 테크닉(2), 가이드 스트로크(2) | 기본조종술 및 급류조종술(4) | ||||||
제4일 | 가이드의 자세(2), 외상처치. 골절. 부목(2) | 수상 일반 상식(4) | ||||||
제5일 | 기본 인명 구조술 .C P R (4)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4) |
래프팅 교육 평가 기준
배점 기준 | 출석 | 응급 평가 | 래프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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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론 | 기본조종술 | 수영구조 | 급류수영 | 전/원복 | 장비구조 | ||||||
심폐 소생 | 응급 처치 | 주행.회전 통솔력 등 | 구명조끼 착용운반 25m이상 | 30m수영 | 래프트 복구 | 래프트 구조 | 드로우로프 구조 | ||||
100 | 5 | 13 | 12 | 20 | 15 | 10 | 5 | 5 | 5 | 10 |
최종 평가에서 70점 이하의 점수, 4시간이상 교육 불참, 래프팅 각 분야에서 0점 처리가 2개 이상일 때 불합격 처리한다.
합격자는 자격을 부여하고 불합격자는 수료증을 교부.
5. 래프팅 교육 장면



6. 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 교육

래프팅가이드 강사교육이란 래프팅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인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래프팅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실질적인 수상 구조 능력과 보트 통제능력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 고시 제 2019-04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인가된 수상관련 단체에서 래프팅가이드 교육을 받은 자로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발하여 수상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래프팅 가이드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래프팅가이드 강사 자격 기준
자격 기준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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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팅 가이드 자격 소지자 · 만 20세 이상으로 고급수영(200m) 가능자 · 잠영 : 25m, 맨몸잠수 : 5m · 입영 : 5분 이상 가능자 |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교육 능력 배양 · 맨몸 구조 및 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 보트 기본 및 급류 조종술 지도능력 배양 · 래프팅 활동 시 위험요소 / 종합구조 방법 |
래프팅가이드강사 교육내용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
제1일 | 급류수영(2) 익수자 수영구조법(2) | 지도자(강사)의 자세(4) | ||||||
제2일 | 익수자 운반(2) | 급류수영(2) | 래프트 복구 및 구조방법(4) | |||||
제3일 | 래프팅 테크닉(2), 가이드 스트로크(2) | 기본조종술 및 급류조종술(4) | ||||||
제4일 | 외상처치. 골절. 부목. C P R(4) | 수상 일반 상식(4) |
래프팅가이드강사 배점 기준
배점 기준 | 출석 | 응급 평가 | 래프팅 | 비고 | |||||||
---|---|---|---|---|---|---|---|---|---|---|---|
종합이론평가 | 기본조종술 | 수영구조 | 급류수영 | 전복/원복 | 인명구조 | 강의능력 | |||||
심폐 소생 | 응급 처치 | 주행.회전 통솔력 등 | 구명조끼 착용운반 25m이상 | 30m수영 | 래프트 복구 래프트 구조 | 드로우로프 구조 | 교수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 ||||
100 | 5 | 13 | 12 | 20 | 10 | 5 | 5 | 5 | 5 | 20 |
- ※ 최종 평가에서 70점 이하의 점수, 4시간이상 교육 불참, 래프팅 각 분야에서 0점 처리가 1개 이상일 때 불합격 처리한다.
래프팅가이드강사 교육비
- 40만원
교육 신청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교육일정이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기에 교육진행여부 및 참석가능여부를 반드시 교육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격)문의
사단법인대한인명구조협회
T. 051) 610-1111 / 010-8548-5561
후원 : 농협 301-0218-4033-81 사단법인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 장소 및 연락처
센츄리스포렉스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12 지하2층 센츄리스포렉스
(경성대부경대역 3번출구 스타벅스건물지하2층)
T. 051) 610-1111
입금 계좌: 계좌 농협 351-1184-1932-83 (주)센츄리스포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