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수상구조사 교육이란?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대한인명구조협회 포함)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국가자격이 부여됩니다.
법적 근거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수상구조사 교육대상
교육 대상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
역할 및 혜택
•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시설에서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3. 수상구조사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 시간
64시간(이론과 실기를 포함)
교육 비용
교육비 50만원
※ 교재, 수모, 보험료 등 교육비 일체
※ 수영장 입장료 본인부담
교육 일정
년간 4~6회 실시
※ 교육 2개월 전 홈페이지 알림
• 해당 교육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진행됩니다.
4. 수상구조사 교육장면



5. 교육 신청 및 자격 취득 절차
신청 방법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
※ 단체 교육은 협회와 일정 협의
자격 취득 절차
- 사전교육신청 : 자유형50m,평형50m, 잠영10m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교육수료
- 교육수료 : 지정기관에서 64시간 이수 (이론16H,실습48H)
- 자격시험 :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6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부여
- 자격증발급 :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 자격유지: 매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평가하는 보수교육실시


6. 교육과정 및 실기 채점 기준
시험대상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교육 이수자(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기관 지정단체)
시험성적
과목별 점수의 합 총 60/100점 이상 득점(과목별 40% 이상 득점)
실기과목
①영법,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③-2 기본구조, ④종합구조, ⑤응급처치, ⑥구조장비사용법
과목배점
배점 | 영법 | 수영구조 | 장비구조 | 기본구조 | 종합구조 | 응급처치 | 장비사용 |
---|---|---|---|---|---|---|---|
100 | 15 | 15 | 15 | 20 | 20 | 10 | 5 |
7. 실기시험 채점 기준
과 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배 점 | 비 고 |
---|---|---|---|---|
영 법 | 머리 들고 자유형(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과락 적용 6점은 과락) | 15 |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0점 |
평 영(25m) | ||||
트러젠(25m) | ||||
잠 영(25m) | ||||
수영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풀기(앞ㆍ뒷목,손목) | ||||
장비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기본구조 | 입 영 |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 20 | 물에 떠있는 시간 5분 이상: 15점 4분50초 이상: 12점 4분40초 이상: 9점 4분30초 이상: 6점 4분30초 미만: 0점 |
스컬링(Sculling) |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
종합구조 | 머리지지/ 머리턱 고정 |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20 |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5kg)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
응급처치 | 자동 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 10 | |
구명조끼 착용법 |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 |||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 퇴선 시 상황별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 |||
심폐소생술(성인)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1)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의료장비(AED)평가 |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장비기술 | 로프 매듭법 |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여부 | 5 | |
합계 | 6개 항목의 세부 평가는 과락 적용 | 100 |
8. 법령에 따른 교육 과정
별지 6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과 목 | 교육 내용 | 시간 |
---|---|---|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2H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 1 |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 |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6H | 가. 재난상황의 이해 | 1 |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1 | |
다. 해양환경 | 2 | |
라. 수상일반 | 2 | |
3. 관련 법령(이론) 4H |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1 |
나. 「선박안전법」 | 1 | |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 | |
라. 「수상레저안전법」 | 1 | |
4. 응급처치(이론/실습) 13H |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 사용법 | 5 |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 5 | |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 사용법 | 3 | |
5.구조기술(실습) 28H |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 1 |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 1 | |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 1 | |
라. 부상자 구조법 | 1 | |
6. 종합구조(실습) 11H |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 7 |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 4 | |
교육시간 64시간(이론 16시간, 실습 48시간) 일일 8시간 초과 금지 | 64 |
9. 교육과정에 따른 협회 교육 일정표
별지6 에 따른 교육 일정 작성
일차 | 시간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 장소 | 비고 |
---|---|---|---|---|---|---|
1일차 | 09:00~18:00 | 입교(협회소개) 수상구조사 임무와 책임(자질과 정신) 재난 및 수상사고의 이해 기본소생술(법적책임과 선한사마리아법) | 8시간 | 이론 | 이론 교육장 | |
2일차 | 09:00~18:00 | 수상관련 법령 교육 –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외 외상환자 응급처치와 삼폐소생술 | 8시간 | 이론 응급 실습 | 이론 교육장 | |
3일차 | 09:00~18:00 | 선박안전법, 수상안전과 해양환경 환자평가 응급장비사용(환자 고정/운반) – 산소소생기 | 8시간 | 응급 실습 | 이론교육장 | |
4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영법 4가지(실습) – 머리든자유형, 평영, 횡영, 구조배영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5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영법 4가지(실습) – 머리든자유형, 평영, 횡영, 구조배영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6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 영법 4가지(실습) – 수영 구조와 장비 구조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종합실습)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7일차 | 09:00~18:00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종합구조(실습)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8일차 | 09:00~18:00 | 종합구조술 로프사용 및 매듭법 개인 종합 구조 평가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가용한 시간 범위내에 수영장 환경에 따라 교육장소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
교육대상
자격증을 받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시간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교육내용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과목 | 시간 | |
---|---|---|
1. 이론교육 |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 1 |
나. 기본 응급처치술 | 1 | |
소계 | 2 | |
2. 실기교육 |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 2 |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 4 | |
소계 | 6 | |
계 | 8 |
※ 비고 : 총 교육시간 8시간 중 이론과정은 2시간, 실습과정은 6시간으로 한다.
교육 신청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교육일정이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기에 교육진행여부 및 참석가능여부를 반드시 교육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격)문의
사단법인대한인명구조협회
T. 051) 610-1111 / 010-8548-5561
후원 : 농협 301-0218-4033-81 사단법인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 장소 및 연락처
센츄리스포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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